[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선거기간 중 댓글이 계속 작성되고 있었는데도 선거 이전부터 오랫동안 지속돼 온 일이라고 해서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선거법 85조를 무죄로 봤지만 86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며“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석연찮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기호 1번은 대한민국, 기호 2번은 북한인민 공화국’ 등의 트윗 내용을 언급하며“(선거 개입의) 목적성과 능동성, 계획성이 다 포함돼 있는데도 11만건의 리트윗을 무죄로 판단한 법원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이범균 부장판사가 한·미 FTA와 관련해 비판 트윗글 1건을 리트윗했다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고,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재판부 결론에 수긍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무죄를 선고한 이유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라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내린 설명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때 (국민들이) 재판부 결론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과 공범 관계에 있다는 법리 구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간접적인 행위들을 (유죄로 보지 않고) 무죄로 판단하게 된 주장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항소심이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힘들다”며 “일부 사실관계나 평가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문제제기 한 걸로 이해하고 있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사법부가 과거 정치권에 기웃거렸다는 오해의 역사가 있지만 지금 법관 중에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판사는 1%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판결 결과만 놓고 자신들한테 유리하면 존경한다고 하고 불리하면 그냥 매도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범균 부장판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에게 무죄를 내렸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 풍자 포스터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내렸던 판사”라며 “오히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법원행정처장은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적 편향에 따라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 문제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징계가 청구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사건을 언급하며 “(김 부장판사가) 아부성 재판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법원 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처장은 “몹시 부적절한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한다”며 “법관이 다른 사람이 맡은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는 건 실제 기록이나 증거 등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이 언론보도나 외부 인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사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반되는 사실관계가 병존하므로 둘 중 유죄 부분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