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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담뱃값 인상 청소년 흡연률 낮추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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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증대는 고소득층에 집중…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노력 없이 중앙정부 지원만 호소”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는 1일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개편으로 촉발된 서민증세 논란과 관련해 국민건강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한 결정이며 세수증대를 위한 증세는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현안 관련 월례 브리핑에서 “담뱃값 인상이나 지방세 개편이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국민들의 건강상 문제를 늦었지만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률(43.7%)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담뱃값도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안 수석은“OECD 평균 흡연률이 25.9%인데 고3 남학생 흡연률이 22.8%로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률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소년이 흡연을 빨리 시작하고 그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흡연에 오랜기간 지속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8년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25세 이후 흡연을 시작할 경우 수명이 4년 단축되는 반면 15세에 시작하면 8년이 단축된다고 한다”며 “청소년 흡연 문제는 굉장히 싼 담뱃값 때문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서민증세가 분명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사후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증세가 아니다. 세율이 인상하는 게 증세”라며 “비과세·감면 축소로도 세수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증세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의 지방세 개편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하자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지방정부와 지방재정학계로부터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0년간 동결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돼 늦게나마 바로잡기 위해 수용한 것”이라며 “이것은 서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증액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또 야당에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앞으로 부자감세니 부자증세니 하는 논의는 우리로서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최근에 오히려 세율을 인상을 했다”고 반박했다.

2011년 3억원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했고 지난해에는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층으로 확대 적용했다는 게 안 수석의 설명이다.대기업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높였고 투자세액공제 등의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했다고 부연했다.

안 수석은 “세수증대가 고소득층에 집중됐고 대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은 축소했다”며 “이를 다 감안해 보면 앞으로 5년간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의 경우 연간 약 3조원 이상의 세부담 증대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경우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렸다가 경기가 위축되는 등 엄청난 대가를 치렀고 최근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한 바 있다”며“현재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득세나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의 투자 및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줘 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세수인상이 효과가 있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위해 많은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지자체의 지방재정 파탄으로 중앙정부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평균적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훨씬 많은 채무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향후 10년 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줄이는 노력은 상당히 힘든데도 2015년 예산에서는 추가적인 지방재정 지원방안도 만들었다”면서 지자체 소방장비 및 지하철 안전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지방세 개편 및 담뱃값 인상 등을 그 예로 제시했다.

지방교육재정 고갈 문제에 대해서도“누리과정의 재원 부족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3년 전에 중앙과 지방이 합의해 예산을 확보했고 지방정부와 약속한 것도 다 이행했다”며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지출효율화 노력도 없이 중앙의 지원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학교의 시설개선비는 늘리지 않는 반면 무상급식이나 체육 등 교육부수활 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시설비 집행부진으로 매년 2조원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지출을 신경쓰는 게 급선무고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태를 교육청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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