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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리기사 폭행’ 대리기사·세월호 유족 대질…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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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기존 주장 되풀이’ vs 대리기사 측 “유가족·김현 의원 모두 처벌원해”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리운전 기사 등이 25일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동안 대질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부터 11시30분께까지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비롯해 대리운전 기사 이모(52)씨와 행인 2명을 소환해 심도있는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병권 전 위원장을 제외한 유가족 3명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신고자와 행인 등 3명과 대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쌍방 폭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대질심사는 유가족들이 기존에 진술했던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마무리 됐다. 결국 경찰은 폭행사건에 연루된 유가족들에 대한 신병처리도 결정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권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35분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다. 대리운전 기사님과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대리운전 기사 이씨는 목에 깁스를 한 채 이날 오후 2시30분께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대리운전 기사 이씨와 행인 측 변호를 맡은 김기수 변호사는 “유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며“피해자들은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까지 처벌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행의 발단이 김 의원과 시비에서부터 시작돼 김 의원이 가장 격양돼 있었고, 대리기사에게 준 명함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명함 뺏어'라고 말을 했고, 이때부터 폭행이 시작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파악한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김 의원) 공범이라고 판단해 입건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아직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고,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김 의원이 입건되지 않을 경우 고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0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KBS별관 인근에서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대리기사 이씨와 이를 말리던 행인 김모(36)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유가족들은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 폭행 사건과 연루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 의원은 지난 19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의 병합 수사 지휘에 따라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5시15분께 경찰에 출석해 다음날 오전 1시까지 8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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