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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리기사 폭행’ 논란 ‘유민 아빠’ 김영오, “변명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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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논란 ‘유민 아빠’ 김영오, “변명할 여지가 없다”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유민 아빠’ 김영오(46)씨가 22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기 때문에 왈가왈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애초에 술을 마시고 폭행을 행사한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라며 “유가족들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쌍방 폭행으로 무조건 사과할 일은 아니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술 먹고 폭력을 했다는 자체부터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며 “특별법 문제로 지금 민생 법안도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세월호를 통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리기사 폭행사건까지 발생하고, 모든 비난이 유가족들한테 다 쏟아지고 있다”며 “(유가족)마음들이 너무 심난하고, 답답해 유가족들은 무조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김씨는 “원래 저희가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그것마저 안 해줄까봐 유가족들은 답답하고 괴롭다”며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유가족 전체가 지금 폭력꾼으로 몰리고 욕을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기존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세월호 유족가족들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기존과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정부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지금 법안으로, 8월에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했던 그 법안으로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면 특검을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에 준하는 다른 법안이라도 제시해 주셔서 저희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국가정보원 사찰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북부지법에서 자신이 입원해 있던 서울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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