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모(43)씨와 임모(59)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5일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커피숍에서 자금난을 겪던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A(49)씨에게 위조된 24억원짜리 지급보증서를 3000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500억원 상당의 각 은행 명의로 된 위조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축산물 구입을 위해 거래업체에 박씨 등으로부터 산 지급보증서를 전달했으나 이 거래업체가 해당 은행에 문의한 결과 위조로 확인돼 이들의 범행이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전자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됐으나 모든 은행이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 지급보증제는 금융결제원이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 정보를 전자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인터넷에 떠도는 관련 양식을 내려받은 뒤 지급보증서를 손쉽게 위조했다"며 "지급보증서를 이용한 거래시 은행에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