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철호 기자] 2015년 F1 코리아 그랑프리(GP) 무산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전남도와 FOM(Formula One Management)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F1조직위에 따르면 국제자동차연맹(FIA)은 최근 2015년 F1 캘린더 잠정안(provisional plan)을 발표했다.
2015년 잠정안은 3월15일 호주 첫 경기로 출발해 11월29일 아부다비를 끝으로 총 20경기를 예고하고 있다.
내년 경기에는 예상대로 한국대회가 빠졌으며 10월25일 멕시코가 23년만에 F1 무대에 복귀하게 됐다.
F1 캘린더 최종안이 올해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변이 없는 한 잠정안대로 한국 대회는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한국 대회 무산은 버니 에클레스톤 FOM 회장의 발언으로 예상돼 왔다.
만성적자 등의 이유로 F1 대회 중단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전남도 조직위는 최종 캘린더에서 한국이 빠질 경우 FOM과의 소송을 자연스럽게 피하고 협상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회 중단에 따른 소송에 휘말릴 경우 계약서상 전남도가 지불해야 할 위약금과 소송비용은 최대 1억 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어 전남도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소송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F1조직위 관계자는 "최종 캘린더는 아니지만 큰 변화가 없는 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회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FOM이 한국 대회를 제외하면 협상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0년부터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지난해까지 4년간 개최했으나 개최권료 협상이 불발돼 올해 대회가 무산됐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6년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