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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너지 신산업 진입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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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새로운 에너지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에서 국내외 전문가, 기업인, 학생, 정부관계자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 

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 분야에서 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에너지관리서비스, 전기차 서비스, 태양광렌탈,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등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속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유망분야 사례, 산업생태계 구축과 성장촉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가격체계,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 혁신인프라가 조성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산업부는 토론회 결과를 받아들여 에너지산업 진흥을 위해 먼저 시장진입 규제를 변경키로 했다. 

에너지신산업 진입 규제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금지 항목을 두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안정적 에너지 수급의 확보라는 전통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법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을 먼저 시행할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ICT 기반의 수요관리와 분산형전원 활성화 정책이 새로운 산업의 성장여건과 시장형성의 디딤돌을 마련했고 시동은 걸렸다"며 "사업화를 가속시킬 혁신 인프라 구축속도가 시장의 변화요구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갈 길이 바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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