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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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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선 권고 …경찰, 예산확보하면 보완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 A경찰서장에게 유치장내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 화장실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인 양모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시위에 참석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해당 경찰서 유치장에 1박2일 입감됐다.

당시 양씨는 “유치실내 화장실이 1m 높이의 칸막이만 있고 그 위로 아무런 차폐설치가 돼 있지 않아 용변을 보게 되면 소리와 냄새가 차단되지 않아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측은 “여성과 장애인용 유치실은 밀폐형 화장실로 돼 있고, 나머지 일반 유치실은 개방형 화장실로 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차후 경찰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유치인의 도주와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치실 내부에 화장실을 두고 그 내부를 관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바닥 1m 높이의 불투명 차폐막 위로 내부가 관찰되는 투명 창 등을 두어 화장실을 밀폐하더라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유치장 화장실 개선과 관련해 2012년 12월 18일 광역유치장의 유치실내 화장실 등을 '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 부합하도록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1년 7월 19일 유치장내 개방형 화장실은 유치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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