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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일병 사건, 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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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 위한 공정성 이미 확보” 이유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육군 28사단 윤승주(22)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 재판 관할을 3군단에서 국방부로 이전해 달라는 신청이 기각됐다. 기각 이유가 이미 공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데, 당장 이전 신청을 낸 변호인은 군이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윤 일병 가해자들의 재판을 3군단에서 국방부로 이전해 달라는 가해자 하모 병장 변호인의 재판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는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인 재판을 하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판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데다, 이미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단으로 이관할 때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기각 이유를 부연했다.

반면 재판관할 이전신청을 낸 김모 변호사는 기각 결정 이후“사건이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고 심지어 이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육군 법무조직에게 수사와 재판을 계속 담당하게 하는 것은 진실규명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편 하 병장 변호인의 재판관할 이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윤 일병 가해자들의 재판은 기존대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도 3군단 군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죄 적용에 힘을 싣고 있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과 달리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입김이 영향력을 끼치는 3군단은 기존 수사에 문제가 없는 만큼 죄목 변경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달 25일 윤 일병 가해자 중 한 명인 하모 병장의 변호인은 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윤 일병 사건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해 달라는 관할권 이전을 신청했다.

이전 신청 이유로는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지난 달 11일 군 내부 통신망에 28사단 검찰부 수사 결과가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한 데다, 수사관들이 초기에 조사했던 내용이 연천의료원 의무기록과 맞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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