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장기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요양센터장과 요양보호사 등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28일 A((53)씨 등 22명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에 방문요양센터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 21명과 짜고 요양수급자 21명을 요양한 것처럼 급여제공 기록 지를 허위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 요양급여 1억5천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