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타인의 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5억 5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당청구 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8일 A(52.사무장병원 운영자)씨와 B(64.병원 이사장)씨를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무장병원 운영자 B씨는 병원 이사장으로 지난 2011년 12월 13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건물에 재단법인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인이 아님에도 그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2012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억5천여만원의 보험급여를 부당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