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미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州) 주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코맥 J 카니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소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사형 집행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돼 잔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처벌을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카니 판사는 사형수 어네스트 드웨인 존스의 청원에 대해 현재의 사형제도는 수감자를 오래 기다리게 한다며 대부분의 수감자는 실제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자연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한 존스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로 1995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헤리스 주검찰총장은 "항소를 결정한 것은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보호를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리스는 개인적으로 사형제에 반대하지만 유권자들에게는 그것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카니 판사는 캘리포니아에서 1978년 이후 사형이 선고된 800명 중 13명만 집행됐다며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데스 페날티 포커스(Death Penalty Focus)'의 운영자인 맷 체리는 "제9연방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의 사형제도가 카니 판사가 판결한 것처럼 이미 망가졌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