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3천7000여만원을 편취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44)씨를(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버스나 택시에 승차해 브레이크 제동이나 방향 회전 시 고의로 넘어지거나 의자에 부딪치고 보행하면서 자전거를 이용 좁은 길을 서행중인 자전거에 고의로 접촉해 교통사고를 야기 후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53차례 걸쳐 3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