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일본 정부는 9월 내놓을 예정인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의 중간보고에 일본의 자위권 행사 전 주변 사태 시 미군에의 무기와 탄약 제공,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가능하게 하는 등 대미 지원 활동의 확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현재의 방위협력지침에 따른 주변사태법은 이러한 활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7월 각의 결정을 통해 자위대 후방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현 주변사태법은 자위대의 후방 지원 활동 범위를 '후방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활동 내용도 급수·급유나 부상자에 대한 의료 제공 등만 인정할 뿐 "무기·탄약의 제공'과 '전투를 위해 발진을 준비하는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정비'는 후방 지역이라도 미군의 무력 행사와 일체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
반면 새로운 정부 견해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제한적으로 용인하면서 타국이 "실제로 전투 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이 아니라면, 지원 활동을 실시하더라도 일체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무력 행사와 일체화 우려가 없는 곳에서만 지원 활동을 인정하는 현재의 틀을 고친 것이다.
일본의 방침대로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무기·탄약의 제공이나 전투기에의 공중 급유, 전투 현장에 가까운 지역에서 수송·보급 등을 하는 한편 국제 활동에서도 '비전투 지역'에 한정돼 대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은 이러한 대미 지원 강화를 통해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 속에서도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생각이다. 또 동맹국으로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신뢰성을 높여 중국의 도발 행동이 계속되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의 군사 충돌 시 미군의 참여를 끌어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생명과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전복될 명백한 위험이 있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경우, 미 군함 보호 등의 무력 행사에 따른 대미 지원도 인정된다.
정부는 연말 방위협력지침 개정 후 내년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정비 형식에 대해서는 주변사태법이나 자위대법 미·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 등을 각각 개정하는 방안과 주변사태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