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놓고 술에 취해 차량에서 잠든 틈을 이용 현금을 절취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A(47.대리운전)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상가 인근 길가에서 술에 취해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놓고 차량에서 잠든 B씨의 차량을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이동시켜 놓고 현금 250만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서 잠든 취객들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5차례에 걸쳐 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대리 운전기사를 하면서 술에 취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현금과 휴대전화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