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공무원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 하는가 하면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다 붙잡히는 등 기강이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A(32.7급 인천 남동구 근무)씨를(절도미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광복절인 지난 15일 새벽 1시경 술에 취해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인근에서 B(44)씨의 포드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인근에 있던 B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가기위해 차를 잡고 가던 중 손잡이가 열린 것일 뿐이라며 금품을 절취하려는 것은 아니 엇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에도 C(36.별정직 남동구청 근무)씨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D(43.행정직 7급)씨 등 2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