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잇따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유 전 회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지휘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엄마' 김명숙(59·여)씨와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자수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은닉)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원파 신도 중 6명이 유 전 회장 사망이 확인된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제2의 김엄마'로 지목된 김모(58·여)씨가 지난달 29일 가장 먼저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6일에는 전남 순천 송치재휴게소 인근에서 염소탕 가게를 운영하며 유 전 회장에게 별장 '숲속의 추억'을 제3의 은신처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가 보석을 청구했다.
이후 핵심 조력자 추모(60)씨와 한모(49)씨, 지난 5월25일 순천 별장에서 체포된 유 전 회장의 여비서 신모(33·여)씨 등 3명이 지난 8일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김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 졌으며 추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오는 18일 이들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