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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尹일병 사건 유력 목격자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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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사령부 이송 윤 일병 가해병사들, 살인죄 적용 판단”

[시사뉴스 김정호기자]국방부가 11일 3군사령부로 이송된 28사단 윤모(22)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력한 목격자인 김모 일병(전역)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해 추가 조사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군단사령부로 이송된 가해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상황에 대해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보강수사를 하게 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예방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또 관리감독이나 지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수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살인죄 적용과 관련해 현재 이미 있는 기록을 재검토함으로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유력한 목격자인 김 일병에 대한 자세한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김 일병은 천식 때문에 (7월10일) 조기 전역해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술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는데 부모가 그럴 필요 없다고 거절해 현재 진술받기가 쉽지 않다"며 "가족의 의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만약 본인 의견이 달랐다면 본인이 이야기 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3군사령부 조사에서 김씨에게 진술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들은 것이 없다"고 말해 유력한 목격자인 김씨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국방부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결과는 종합하고 있다. 마무리 작업에 시간이 약간 걸린다"며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사건 9일 후인 4월15일에서야 구체적인 가혹행위 내용이 국방부 차원에서 보고 됐다는 설명과 달리 사건 이튿날 이미 다 알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5일이라는 것은 외부에 공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건 내용이) 정리된 시점으로 보고 있다"며 "헌병조사 단계에서 15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서로 전달됐다는 것은 헌병 실무 차원에서 주고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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