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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협 "국내선 빅데이터 사업 힘들다...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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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미국의 대표적 빅데이터(Big Data) 산업모델인 페이션츠라이크미(Patientslikeme)를 한국에서 창업한다면 중도에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정보 범위의 불명확성, 개별법과 일반법의 이중 규제, 엄격한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규정 등이 페이션츠라이크미의 출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페이션츠라이크미는 전 세계 25만명의 중증 질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주요 수익원은 가입 환자들이 입력한 투여량, 부작용, 증세 진행, 가족력, 연령, 신체 정보 등 익명화된 정보의 유료 판매(제약사와 연구기관 대상), 제약사와 임상환자의 매칭 등 크게 2가지다. 페이션츠라이크미는 이를 통해 신약개발, 임상 실험 프로세스(process)의 효율화 등 미국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1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창조경제의 아이콘 페이션츠라이크미, 한국에서 런칭했다면?'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는 이러한 창조적 서비스 모델이 법률 해석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예측하기 힘들어 서비스 출시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우선 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의 정의 자체가 불명확해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될지 사전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또 다른 조항인 최소수집 원칙(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서비스 목적을 고려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또 개별법과 일반법의 이중 규제, 엄격한 DB 관리 규정, 정보 제공자의 명시적 동의 필요 등은 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박필재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1세기의 원유'라 불리는 빅 데이터는 산업 속성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부가가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빅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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