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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軍 “尹일병 폭행주도 이 병장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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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갈비뼈 골절, 대부분 심폐소생술 중 발생”
군 인권 센터, 구타에 의한 쇼크사 의혹 제기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국방부는 선임병들의 집단구타로 숨진 28사단 윤모(20) 상병(순직 추서 계급)의 부러진 갈비뼈 중 상당수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검 결과 부러진 갈비뼈의 총 개수는 15개로 이 중 14개(우측 5~10번·좌측 3~10번)는 심폐소생술에 의해 부러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장 손상과 관련된 좌측 옆구리 1개 갈비뼈는 심폐소생술이 아닌 다른 외부 충격으로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윤 일병이 숨진 지난 4월7일 이뤄진 검시 보고서에는 가슴과 복부에 커다란 멍이 발견되는 등 온몸에 피멍과 출혈 흔적이 있다고 기록돼 있어 구타에 의한 쇼크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 추정은 당시 윤 일병을 치료했던 병원 의사들의 소견과 사건 정황, 부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부정하면서도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한 끝에 주동자인 이 병장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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