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세입원을 단순화하고 안정성 높은 세입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김미복 연구위원은 5일 '농어촌특별세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특세는 UR협상과 WTO 체제 출범 등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농어가의 소득 향상과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4년 도입됐다.
농특세는 당시 10년을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정부가 무역정책을 FTA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024년 6월까지 연장됐다.
농특세가 농식품 관련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5년 19.7%에 달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23.7%(17조3000억원, 4조1000억원) ▲2012년 30.4%(18조1000억원, 5조5000억원)등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세입원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세수 규모가 불안정해지고 세출 측면에서 일반회계 사업과 농특세 사업간 차별성이 부족해 목적세로서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농특세는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추가해 부과되는데 이들 세금이 시장상항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농특세는 세입원이 다양하고 경제여건에 따라 변동이 커 예산대비 세수 부족현상이 반복된다"며 "변동성이 큰 세입원을 최소화하고 세입원도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변동성이 큰 세입원의 의존도는 낮추고, 조세 거부감이 낮은 간접세 비중은 높이는 방식으로 세입원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의 세율을 하향조정하고,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농특세 세입원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세입규모도 상향 조정될 수 있다"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에 농특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