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고가 외제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로 30억원을 챙긴 운전자 37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4년간 자기차량손해(자차손해) 보험금 및 렌트비용 지급건 중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여러 차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과 렌트비용을 부당하게 챙긴 3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37명의 지난 4년간 사고건수는 총 551건으로 각 손해보험사에서 총 자차손해보험금 29억9000만원, 렌트비용 1억5000만원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보험금을 타낸 피의자는 벤츠와 BMW 등 차량을 이용해 총 25회의 자차사고를 일으키고, 2억92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이들은 자동차보험 특약 중 '자차손해'와 '렌트비용담보' 등에 가입한 후 고의로 자차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부당 수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리기간이 길어 렌트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험사를 압박해 미수선수리비(수리비 등의 추정가액을 수리 전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형태) 처리를 유도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혐의자들에게 지급된 미수선수리비는 12억9000만원에 달했다.
또 실제 수리를 한 경우에도 정비업체나 렌트업체 등과 공모해 견적금액을 과장하거나 허위 렌트서류를 제출해 과도한 수리비를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나 사고 진위 여부 입증이 곤란한 주차장 내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등을 되풀이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형제가 사전에 공모해 자신의 차량(벤츠, 벤틀리)끼리 접촉사고를 내고, 둘 다 고액의 미수선수리비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방식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 모두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가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외제차 대물배상 보험금 관련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