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심판에게 욕설을 퍼붓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선보인 NC 다이노스 투수 찰리 쉬렉이 벌금을 물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총재 구본능)는 4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벌칙내규 제7항에 의거해 찰리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찰리는 지난 3일 SK 와이번스와의 문학 원정 경기 1회말에 김준희 주심의 볼 판정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당했다.
조동화의 볼넷과 최정의 몸에 맞는 볼로 1,2루 위기에 몰린 찰리는 이재원과의 승부 때 초구가 볼 판정을 받자 마운드를 벗어나 주심 쪽으로 다가오면서 불만을 표출했다.
찰리는 김 주심의 퇴장 판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이어가며 불편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경기는 2회 우천으로 노게임이 선언됐지만 KBO는 조항의 유권해석을 통해 찰리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출장정지는 제재에서 제외됐다.
한편 KBO는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에게 엄중 경고했다.
KBO는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벌칙내규에 의거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