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시행을 앞두고 오는 9월 중 휴대폰 보조금 한도(상한액)를 결정한다.
그동안 논란이 된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 공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4일 경기 과천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주요 정책 과제에는 오는 9월 휴대폰 보조금 한도를 25만~35만원 사이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달 9일 이동통신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보조금 한도를 25만~35만원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위원회 논의를 통해 오는 9월 중 구체적인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을 결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5만여 대리점과 판매점,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결정된 휴대폰 보조금 한도를 적용해 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시장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 한 일단 결정해 공고한 구체적인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예고기간 동안 법적 검토와 함께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통신사, 제조사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분리공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통사는 그동안 보조금이 구분돼 공시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요금할인을 제공할 때 제조사 몫의 보조금에 대한 요금할인도 부담해야 한다며 보조금 분리 공시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