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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입점 상인들 "두타, 임대방식 일방적 변경"…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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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동대문 패션전문몰 두산타워(이하 두타)의 입점 상인들과 시민단체는 4일 두타 측이 수수료 지불 방식의 임·전대차 계약을 강요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두산타워입점상인연합회와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타의 횡포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대인인 두타 측이 지난 1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명목으로 지난달 31일 계약 만료된 500여개 점포 중 200여 점포의 상인들에게 수수료 지불 방식의 임대방식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재계약 갱신을 거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출액 기준 18%의 수수료는 기존 임·전대료에 비해 최대 4배나 많은 액수로, 통상 매출총액의 50~60%가 넘는 상품원가와 관리비, 카드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수익은 커녕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종전의 월세에서 수수료 지급으로의 임대 방식 전환은 사실상 임대료 인상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는 갑을 관계인 상가임대업체와 임·전차인간 계약 관계를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여전히 임·전차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탓"이라면서 "유럽 선진국가들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두타는 임차인들을 대신해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직접 관리하면서 거둔 수익 중 일부를 단순 투자자인 임차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또 두타 측이 ▲빈 점포 발생시 기존 입점상인에 추가임대 강요 ▲점포 이동과 인테리어 강요 ▲특정품목의 판매 여부 통보 ▲수수료 임대방식 수용 상인에 대한 월 최저매출액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도 폭로하면서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타 측은 동대문 상권 발전에 기여한 상인들과 상생하기 위한 성의 있는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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