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희생자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심 의원 측은 국가적 참사를 악용한 ‘시선끌기용’ 고발이라며 맞고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변협 법률지원단) 산하 언론모니터링팀 소속 정철승 변호사는 30일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희생자 유족들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희생자를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유포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심 의원은 애초 해당 글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이 전달한 문자메시지에는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다.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논란이 되자 심 의원은 “이미 인터넷에서 6월부터 떠돌던 견해를 참조해보시라고 몇 사람한테 복사해 전달한 것으로, 제 견해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면서 서둘러 수습했다.
그러나 심 의원의 해명에도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사회 여론을 호도하려 해 죄질이 중대하다고 인식한 정 변호사가 고발하기에 이르자 맞고소 의사를 밝혔다.
심 의원 측은“단 한 번도 유족들이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는 발언을 한 바가 없다”면서“오히려 정 변호사가 마치 변협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고발장을 냈다. 국가적 참사를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고 언급했다.
심 의원은 정 변호사를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해 명예를 실추한 혐의(무고죄 등)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족들은 심 의원의 맞고소 조치를 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심 의원에게 시선끌기용 고발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궁색하고 치사한 변명만 늘어놓은 사람이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계속하는 한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리 만무하다. 심 의원의 사퇴를 희망하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정 변호사는 변협 법률지원단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변협 법률지원단 측은“소속 변호사들의 합의된 의견은 아니다”라면서 고발인표시 정정신청서를 이날 오후 검찰에 제출했다.
이명숙 변협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은 “특위 차원에서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된 내용은 아니었다”면서 “개인 자격으로 고소한 사실을 명확히 하려고 정정서를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