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하도급을 맡긴 건설공사가 부실했다면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현대건설이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이뤄진 경우도 원래의 수급자를 제재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도급을 맡긴 경우 수급자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재판소는 "하도급이 이뤄진 횟수는 하도급 개념 요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법 문언상으로도 하도급이 재차 이뤄진 경우를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하도급자의 고의나 과실로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원래 수급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며 "하도급자를 선정하고 관리·감독권을 갖는 수급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를 도급받은 현대건설은 공사 일부를 A건설에 하도급을 맡겼고, A건설은 다시 공사를 위한 시스템 동바리 임대 및 설치계약을 B사와 체결했다.
그러나 B사의 시스템 동바리 설계 및 시공 잘못으로 공사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현대건설의 현장소장을 포함한 책임자들은 업무상과실시사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장은 2008년 12월 현대건설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당 법 조항에 따라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건설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