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기업소득 환류세금’이 임금·투자 증대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강흠 연세대 교수는 29일 오후 전경련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사내유보금과세, 쟁점과 평가’ 세미나에서 “임금인상을 하면 사내유보 과세에서 공제해준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유인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기업의 이익이 있으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반대로 손실이 있으면 주주가 이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소득 환류과세는 결국 주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투자자로서는 적은 세액공제를 위해 큰 손해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번 과세정책이 임금인상으로 연결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이익증가 유인을 감소시키거나 해외투자 확대를 모색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유보금을 투자하라는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보금으로 기록된 수치는 현금뿐만 아니라 토지, 기계설비 등에 이미 투자되어 기업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익을 내는 정상적인 기업의 경우 유보금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를 ‘이익잉여금 누계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소득 환류과세가 이중과세라는 문제도 지적됐다.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미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금액에 다시 과세를 한다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이 이런 세제를 허용하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기업의 본성은 수익이 나지 않는 현금자산을 보유하기 보다는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초점은 정책투명성 확보와 규제개혁에 맞춰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