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지난 27일 고병원성 AI 확진판정을 받은 전남 함평의 오리농장이 지난 3월 AI가 발병했던 곳으로 밝혀져 정부의 방역대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접수된 전남 함평의 오리농장에 대한 검사결과, 고병원성 AI H5N8형으로 확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AI 확진판정을 받은 함평 오리농장은 지난 3월14일 AI가 발생했던 곳으로, 지난 6월 재입식을 통해 종오리 1만2000수, 육용오리 3만수 등 4만2000수를 키우고 있었다.
이 농장은 육용오리 출하를 위한 AI 검사과정에서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재입식 과정에서 해당농장에 쌓아두고 있던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 발병한 것으로 보고 정밀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국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 바이러스가 농장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매뉴얼상 감염된 오리의 살처분과 함께 분뇨처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권 국장은 "매뉴얼에 따라 분뇨 처리 등도 모두 끝냈다"며 "앞으로는 AI가 상시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무리 조치를 잘해도 바이러스로 인해 상시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AI 상시 발생에 대비해 ▲방역관리지구 설정 ▲실제 소유주인 계열사의 책임강화 등 AI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한편 경북 의성과 고령에 잇따라 발생한 구제역도 백신접종 과정에서의 허술함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돈육농가의 백신접종은 의무사항이지만 이들이 100% 접종했다고 보기에는 꺼름직한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농가들이 백신을 구입했는지 여부를 서류를 통해 확인했지만, 접종여부는 지자체의 확인사항이란 말만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고령농장의 경우 5월초 백신이 접종된 비육돈 651돈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 백신을 따로 받았지만 이중 501두만 접종하고 150두는 접종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백신을 접종한 돼지라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백신접종을 등한시한 댓가가 2개월만에 '구제역 청정국' 상실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