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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국 회사 61% 수도권에 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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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수도권 지역에 설립돼 있는 상법 법인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법인이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을 아우르는 명칭이다.

27일 대법원이 제공한 '2014년 2분기 상법법인 설립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설립된 법인은 모두 2만757개로 이 중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모두 1만2745개의 법인이 설립돼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지역의 경우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지역에 서울의 38% 법인이 몰려있으며 전통적인 공단지역으로 꼽히는 영등포구와 구로구도 법인설립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1689개, 호남권 1967개, 경남권 2078개, 경북권 1710개 법인이 설립됐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전국 법인 중 서울 지역에 있던 법인 본점 612개가 줄어들었고 경기 지역에는 484개의 본점이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사무실이 밀집된 강남 3구에서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에 서울에 설립된 법인이 상대적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용이한 서울 외곽 지역으로 영업소를 이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대법원은 분석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정보를 포함해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실물경제의 흐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고급 통계정보를 지난 25일부터 인터넷등기소 '통계'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연감이나 통계월보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되던 기본 등기 통계정보 뿐만 아니라 올해 2/4 분기의 ▲내·외국인별, 남녀별, 연령별 부동산 소유권 취득 현황 ▲지역별 (근)저당권 설정등기 현황, ▲지역별 상법법인 설립 현황, ▲지역별 법인 본점 이전 현황 등 14종의 등기 통계정보가 공개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관심도를 파악해 통계항목을 꾸준히 확대하고 통계정보제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등기 통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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