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옛 대우개발을 인수한 우양산업개발이 김우중(77) 전 대우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8일 우양산업개발㈜이 김 전 회장과 부인 정희자(73)씨를 상대로 "고액의 보수·퇴직금 등 회사 자금 34억55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적 업무를 위해 직원 고용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우양산업개발은 카드 지출내역 등에 근거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합리적 범위내에서 정씨가 이를 과다 사용했다든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업무에 사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우양산업개발(옛 우양수산)은 2012년 9월 김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검찰에 압류된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지분 90.42%를 인수했다. 대우개발 지분 9.58%를 갖고 있던 정씨는 2012년 7월 인수 직전 대우개발 회장직을 사임했다.
우양산업개발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정씨가 십수년간 대우개발을 개인소유물처럼 운영해왔다"며 "정씨는 1999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일절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데도 지배주주를 이용, 회사에서 12억5700여만원의 보수를 챙기고 퇴직금 14억1600여만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비서 등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회사자금 6억3300여만원을 사용하고 법인카드 사용액도 1억47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정씨와 함께 대우개발이 소유했던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 펜트하우스를 25년간 연 12만원에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호텔 청소도우미의 보수 등으로 지급된 2억2500여만원을 둘이 연대해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