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0.8℃
  • 구름많음고창 -4.6℃
  • 제주 1.6℃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4.0℃
  • 구름조금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2.0℃
  • -거제 -0.1℃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 “강서署, ‘뇌물장부’ 복사해놓고 허위보고”

URL복사

폐기했다 보고하고선 모두 보관…수사지휘체계 ‘허점’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경찰이 숨진 재력가 송모(67)씨의 이른바 '뇌물장부'를 전체를 복사해 보관하고도 상부에는 이를 폐기했다고 거짓보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서에서 검찰에 장부 사본을 제출할 때까지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어 경찰 수사지휘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6일“전날 경찰이 남부지검에 제출한 숨진 송씨의 금전출납기록부 사본은 지난 3월4일 송씨 살인사건 발생 당시 강서경찰서 관계자가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유류품인 장부를 발견하곤 이를 복사해서 보관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재력가 송씨 피살사건을 담당했던 강서경찰서는 당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살인교사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장부를 사본화해 이를 서류보관함에 방치해뒀다.

서울청 관계자는 “사건 초기 강서서 강력1팀에서 사건을 담당하다 관내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강력2팀으로 사건이 인계된 후 최초 사본화한 것은 캐비넷에 보관해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장부외에도 경찰은 지난 5월22일 중국으로 도피했던 살인사건 피의자 팽모(44)씨를 검거한 후 김 의원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송씨의 가족에게 장부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송씨 가족으로부터 장부를 임의 제출받아 사본화했으며, 이 사본은 현재까지도 강서경찰서에 보관 중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장부를 2부씩이나 사본화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사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다. 그러다 장부상에 기록된 내용을 두고 검찰과 경찰간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먼저 복사한 사본 1부를 15일 검찰에 제출했다.

심지어 강서경찰서는 장부를 2부씩이나 사본화해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는 장부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2장짜리 메모형식의 범죄첩보로만 보고했다.

일선서에서는 최초 사본화한 장부의 실체에 대해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 두 번째 사본화한 자료 역시 첩보보고 후 파기했다고 허위보고 했다

일선서의 허위누락보고로 인해 이번 사건 수사지휘선상의 최고 위치에 있는 강신명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장부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한 꼴이 됐다.

숨진 송씨의 장부는 이번 피살사건이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되는데 결정적 증거물임에도 경찰이 장부 사본의 존재여부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지휘계통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일선서의 한 경찰 관계자는“보통 범죄 첩보보고를 먼저하고 본격적인 수사지시가 떨어졌을 때 확보한 자료들을 상부에 보고 한다”면서도“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정관계 로비정황이 담긴 장부의)사본에 대한 존재유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일선서에서는 사본상에 정치인, 공무원 등의 금전거래 부분 등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정리해 보고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경찰이 임의제출 받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사본을 제출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허위보고를 한 강서경찰서 관계자에 대한 감찰 여부를 추후 검토키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6·3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조국혁신당에 합당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같이 치를 것을 제안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다”라며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호남 등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와 조국혁신당 후보자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문화

더보기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요령...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많은소통 관련 책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 직장 현장에서는 말을 잘해도 조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 바로 ‘직장인 소통의 마력’(저자 화담 김해원, 출판 바른북스)이다. 이 책은 일상적 대화나 관계 중심의 일반 소통과 달리 직장 소통은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저자는 36년간의 직장 생활과 조직 경험을 통해 직장에서의 소통 문제는 개인의 화법이나 성격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과 말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직장인 소통의 마력’이 기존 소통서와 다른 지점은 명확하다. 공감, 경청, 배려 같은 미덕을 강조하는 대신 이 책은 회의가 왜 실패하는지, 지시가 왜 왜곡되는지, 상사의 말이 왜 조직 분위기를 무너뜨리는지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해부한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멈추는 지점에서 소통을 바라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는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핵심 요소로 △사람의 힘 △시스템의 힘 △조직문화의 힘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한다. 이는 개인의 말버릇이나 태도 교정을 넘어 조직 전체의 소통 구조를 점검하는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