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A씨는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카드 발급 사업을 한다는 B기획에 지원, 다른 지원자 2명과 함께 채용됐다. 하지만 취업에 성공했다는 기쁨은 잠시였다. B기획은 통상적인 입사 필요서류인 주민등록등·초본, 졸업증명서 등과 함께 공인인증서·보안카드·신분증·통장 사본·통장 비밀번호·휴대폰까지 요구했다.
B기획은 A씨에게 B기획은 카드발급에 필요한 은행 신용조회를 위해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기획은 A씨 등 3명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이용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3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후 도주했다.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취업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위한 면접,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비밀번호,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특히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취업 과정에서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대출사기꾼이 취업 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해 700명의 피해자에게 50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또 2012년 7월에는 취업자의 신용정보를 이용한 4000만원의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취업 희망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