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핵이빨' 루이스 수아레스(27)가 새 소속팀인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의 공식 입단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델리아 피셔 국제축구연맹(FIFA) 미디어 담당관은 14일(한국시간)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FIFA로부터 징계를 받은 수아레스는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행사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아레스는 지난달 25일 브라질 나타우의 이스타지우 다스 두나스에서 열린 이탈리아와의 2014브라질월드컵 D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상대 수비수 조르지오 키엘리니(30·유벤투스)의 어깨를 물었다.
이로 인해 FIFA로부터 A매치 9경기 출장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4개월 간 금지당하고 10만 스위스 프랑(약 1억1400만원)의 벌금도 물었다.
당시 바르셀로나와 이적 협상을 벌이고 있던 수아레스는 이적을 선수 고유 권리로 인정하는 FIFA의 견해에 따라 지난 11일 무사히 새 둥지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입단식은 얘기가 달랐다. 수아레스는 이번 주 안에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인 캄프 누에서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입단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FIFA는 이를 '제재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피셔 담당관은 "만약 자선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축구와 관련이 있다면 수아레스는 절대 참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아레스의 변호사인 알레한드로 발비는 "축구 선수로서 일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는 극단적인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네이마르(22)는 무려 9만 명이 넘는 팬들의 환대를 받으며 입단식을 치렀다. '나 홀로 입단식'을 앞둔 수아레스는 아쉬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약 7500만 파운드(약 1310억원)의 이적료를 내고 수아레스를 품은 바르셀로나는 계약 조건에 '다른 선수를 물 경우 300만 파운드(약 52억원)의 벌금을 구단에 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시한폭탄과 같은 '악동'의 입단속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