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7월25일까지 상반기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67만명, 개인 340만명 등 총 407만명으로 올해부터 의무신고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된 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사후 검증을 크게 축소하는 대신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원·부자재 매입에 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상가 임대업자 등 6521명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수정 신고토록 안내하고, 매출누락 등의 탈루혐의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3년 이전 신고분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1245억원을 추징하고,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 244명을 조사해 2328억원을 추징, 198명을 고발했다.
지난해 부품제조업체 A법인은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한 토지조성 비용을 시설공사비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부당공제를 신청해 부가가치세 21억원을 환급받았다가 적발됐다.
다만,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 및 조류독감(AI)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가 7월20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7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자금운용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신수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불성실신고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세금추징 및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