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항만배후단지에 제조기업 투자 규제가 철폐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에 제조기업 입주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 3월20일 규제개선 끝장토론회에서 항만배후단지에 제조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기업인의 건의를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물류기업에 유리했던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평가기준을 조정해 보다 많은 제조기업들이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기업 중심의 배점기준이었던 '신규화물 창출을 위한 마케팅 계획', 가점 항목 중 '화물창출이 물류기업보다 2배 이상' '우수운송사업자로 인증받은 기업' 등이 삭제되어 제조기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물류기업과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평가항목 중 '고용계획 및 부가가치 창출계획'을 '고용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으로 변경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기업의 입주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제조업 공동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에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 수출제조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기준 등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요건을 크게 낮춰 그동안 항만배후단지에 투자의향은 있어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입주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