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오는 15일부터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 기준이 마련됐다.
국적 항공사, 외국 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항공운임, 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여행사가 판매하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도 항공운임 등 총액을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도록 했다.
또 해당 항공권의 편도·왕복 여부와 유류할증료 변동 가능성을 알려야 하며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명시하는 경우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개정안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도 마련했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조종교육·체험·경관조망 목적의 비행을 위해 사람을 태워주는 서비스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대여서비스 ▲정비·수리 등의 서비스로 세분화하여 자본금, 인력, 보험 등 각각 등록기준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