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두산 베어스의 마무리 투수 이용찬(26)이 도핑규정 위반으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총재 구본능)는 4일 야구규약 KBO 도핑금지 규정에 의거, 이용찬에게 10경기 출장정지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KBO는 지난 5월 실시된 도핑테스트 결과 이용찬의 소변 샘플에서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글루코코티코스테로이드(Glucocorticosteroids)인 베타메타손(Betametasone)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용찬은 KBO 반도핑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해 해당약물을 경기력 향상 의도가 아닌 피부과 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의 처방을 따른 것이라고 소명했다.
그러나 KBO 반도핑위원회는 이용찬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통해 약물이 질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인정하지만 규정에 명시된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검출된 약물이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기간 중 사용이 금지된 약물인만큼 출장정지를 주기로 결정했다.
TUE 신청서는 선수가 질병이나 부상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약물을 사용할 경우 이 약물이 금지목록에 포함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용찬의 경우 피부질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신청서 제출을 생략해 문제가 됐다. 실제로 이 약물은 피부 질환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 관계자는 "미리 TUE를 제출했거나 병원에 갔을 때 운동선수라고 신분을 밝혔으면 금지약물 성분은 빼줬을텐데 이용찬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다. 그동안 선수가 치료를 할 때면 트레이너가 전문의에게 미리 금지약물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이용찬은 이 과정을 빼먹었다"고 해명했다.
이용찬의 징계는 이날부터 즉시 발효된다. 두산이 전반기 11경기를 남겨둔 만큼 이용찬은 사실상 후반기나 돼야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기간 중 두산은 이용찬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할 수 없다.
KBO 소속 선수가 도핑검사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2009년 7월 삼성 라이온즈 투수 루넬비스 에르난데스가 처음 금지약물 규정을 위반했고 2010년 4월에는 KIA 타이거즈 투수 리카르도 로드리게스가 불명예를 안았다. 두 선수는 즉시 퇴출됐다.
2011년 10월에는 두산 포수 김재환이 야구월드컵을 앞두고 실시한 예비검사에서 철퇴를 맞았다. 당시 김재환은 10경기 출장이 금지됐다.
KBO는 지난 5월 1군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 중 구단별로 5명씩의 도핑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다. 이용찬을 제외한 44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KBO는 이용찬을 향후 도핑테스트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검사는 KBO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