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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기밀 유출 관련자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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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총기난사’ 임 병장, 8군단 헌병대로 이송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국방부는 공군본부와 방위사업청 소속 영관 장교가 군 무역대리점 대표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것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수사를 통해 군(軍) 방위력사업개선 관련 비밀내용이 브로커 A씨를 통해 관련 업체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입장은 군사기밀 유출 같은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현역이든 예비역이든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끝까지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령부가 지난 6월10일부터 G사 등 2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들어가 방위력 개선사업 브로커 A씨 등 핵심인물 3명에 대해 군사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군 검찰단에 각각 송치했다”며 “추가 인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수사가 종결되면 기소단계에서 민간 검찰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군의 박모 중령과 조모 소령 등은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항만감시체계, 잠수함 성능 개량, 항공기 관련 항재밍(anti jamming) 위치정보시스템(GPS),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의 작전요구성능(ROC) 등 수십 건의 군사기밀이 담긴 합동참모회의 회의록을 G사 대표인 K씨 등에게 넘겼다. 그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렇게 유출된 기밀은 적국에 넘어갈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끼칠 수 있는 정보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기사와 군 검찰은 또 다른 현역 장교와 방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사법처리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3) 병장은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국군강릉병원에서 8군단으로 이송됐다.

군 관계자는 “오늘 오후 12시40분께 (임 병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강릉병원에서 8군단 헌병대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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