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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청부살해’ 김형식, 검찰송치…“뇌물수수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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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아(철도+마피아)’ 연루도… “수천만원 금품 수수 정황”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김형식(44)서울시의회 의원이 가담한 서울 강서구 60대 재력가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과 공범인 팽모(44)씨를 당초보다 하루 앞선 3일 오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장성원 형사과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남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병을 기록과 함께 인계해달라고 요청해와 이날 오후 2시께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피의자 사건 기록은 이미 검찰에 보낸 상태다. 500MB 외장하드 30개와 USB 70여개, 3200페이지 분량의 서류 등이다.

경찰은 당초 이날 사건 기록만 보내고, 피의자 신병은 오는 4일 오전 8시께 인계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수천억원대 재력가 송모(67)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팽씨를 살인 혐의로,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김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한다.

장 과장은“김 의원에게 살인 교사죄만 적용키로 했다”면서 “범행 동기로서의 뇌물수수 정황은 충분하나 진술 외에는 직무 대가성 등 혐의를 적용할 만한 구체적 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당초 경찰은 김 의원에 살인교사 혐의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여기에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에게 써 준 차용증 5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S빌딩의 용도변경 대가 여부가 입증되면 뇌물수수 혐의에 액수를 추가할 방침이었다.

앞서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기 직전 “송씨가 죽기 직전까지 행사때 수건 협찬을 했고 술값도 대줄 만큼 사이가 좋았는데 내가 왜 죽이겠냐”고 진술했다.

장 과장은 또 “김 의원이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상당해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첩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필요하다면 AVT건 등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김 의원이 철도 레일체결장치 수입·납품업체 AVT사(社)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한편 김 의원이 유치장 수감 중에 팽시에게 건넨 쪽지는 총 3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처음 보낸 쪽지에는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 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고백해야 내마음이 편하겠다. 나를 용서해주길 바란다. 더 적으면 안될 것 같다. 그래도 친구의 얼굴을 보니 좋다”라고 쓰여 있었다.

나머지 2장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팽씨에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지금 증거는 너의 진술밖에 없다. 무조건 묵비해라. 절대로 쫄지 말고 지금은 무조건 묵비권 하는 게 좋다. 기억해라. 저들(경찰)이 아는 것은 니 진술(바뀔수 있는)뿐이다”라고 적혀있다. 이 쪽지는 모두 팽씨가 경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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