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최근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A씨는 구청해 항의했지만, "A씨의 자동차는 지역번호판(서울 00가0000, 녹색번호)이기 때문에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국번호판(00가0000, 흰색번호)로 변경해야 하는데,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오는 8월부터 A씨와 같이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전입신고만으로 지역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역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약 264만대가 등록(5월말 기준)돼 있다.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 1855만7278대(영업용 제외)의 14.2%에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억4000만원(평균 교체비용 2만6000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며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 번호판 변경비용 8억4000만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