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2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할 입법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편 촉진 및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산복합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해소되고 금융·산업 분리를 전제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수급사업자에 중견기업 포함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설치 등은 사안에 따라 시기와 강도를 조절해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의 경우 대기업집단 금산분리 강화와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은 소송 남발 우려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과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법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성장사다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은 기금의 재원과 용도 등 세부방안을 7월중 확정해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그동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전속고발제 폐지 ▲부당하도급 3배 손배제 확대 ▲중기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 ▲불공정 하도급특약 금지 ▲가맹점주 권리강화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도입 등 8건의 경제민주화 입법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