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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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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국군포로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받을 수 있어

[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뿐 만 아니라,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추가된다.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조례 위임을 삭제해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국가 등이 츨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국가·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주체였으나 해당 지자체장 등의 입주자모집 승인이 필요해 사업지연이 우려됐다.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기 위해 국가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아울러 귀환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받거나 국민주택 등(분양·임대 포함)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로지원금을 받아 소득·자산요건이 초과하더라도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로 관리 또는 1~2년간 청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서는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게 돼 재당첨 제한에서 벗어나고,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되어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에 따른 청약순위 및 순차 유지도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부터 청약자의 권익보호 및 청약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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