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탤런트 전원주(75)가 순대국집 광고모델 계약과 관련, 고소를 당했다.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전원주는 어느 순대국집 전속모델로 활동하던 중 다른 업체와 이중계약을 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전원주는 17일 오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전원주를 고소한 프랜차이즈 순대국집 대표 권모 씨는 전원주가 자신의 회사와 비슷한 상호의 다른 순대국집의 모델로 활동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업관계에 있던 자가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비슷한 상호의 회사를 차렸다"며 "이 회사는 전원주씨에게 같은 회사라고 속여 이중계약을 한 후 짝퉁 간판으로 고객을 속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원주는 경찰조사에서 두 업체가 같은 회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더 해봐야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