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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논의 실시… 요금 인하 논의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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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논의가 실시됐으나 오히려 이통사들의 시장 지배력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이통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지만 사실상 불법 보조금과 마케팅 경쟁에서만 혈전을 벌이고, 요금 인하를 위한 경쟁은 전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변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실 실장은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로드맵에서는 현행 인가제를 완화하되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신고제로 전환하되 필요시 보완토록 하는 방안, 완전 신고제로 전환해 시장경쟁에 전면적으로 맡기는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6월말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현행 인가제를 완화하되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서 향후 완전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나아가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1995년 처음으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에 수정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3사, 학계 및 시민단체가 모여 토론을 벌였지만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인가제 폐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요금 인가제 폐지 논의가 나온 이유는 5대3대2의 시장 고착화를 깨고 더 이상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이 아닌 요금 인하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여론에 의해 실시됐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서 정작 소비자를 위한 요금인하에 대한 깊은 논의는 빠진 채 끝을 맺었다. 

신종원 YMCA 실장은 선두 사업자가 5대3대2의 구조를 고착화하려면 인가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해야하고 후발 사업자는 오히려 인가제 폐지를 주장해야하지만 이통3사가 반대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선두 사업자가 요금 더 깎으면 더 이상 경쟁도 힘들어지고 어느정도 선발 사업자 요금 인하를 막아서 일정한 마진을 담보해야되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 못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인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미래부에 요금제 인가를 받으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자료가 경쟁사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 미래부와 방통위가 사전 규제를 통해 통신사를 압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신종원 YMCA 실장은 "지금의 이동통신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대 3대 2로 고착화 된 이유는 인가제의 유지 때문"이라며 "충분한 가격 경쟁을 저하하는 장치를 제거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역시 "지난 20년 이상 동안 인가제 때문에 이통사들이 요금 경쟁을 하지 못해 보조금 경쟁만 하게 됐다"며 "이런 정책은 오히려 사업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를 능멸한 꼴"이라며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인가제 폐지를 통해 통신 요금 인하와 이통3사의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가제 유지를 찬성하는 쪽은 시장지배력에 대한 유일한 사전 규제 장치라면서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김충성 KT 상무는 "지금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년간 고착화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후발사업자와의 자본력 격차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실질적 지배력 규제 장치로 작동하는 것은 인가제가 유일하므로 유효시장 경쟁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망내무료요금제나 결합서비스 처럼 1위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고착화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불공정 행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이용자 차별이나 보호보다 시장지배력의 전이가 더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완전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현재 규제의 틀은 이동전화 시장 성장기에 후발사업자를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한 규제였다"면서 "단통법 통과로 경쟁의 축이 보조금에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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