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경찰이 급증하는 스미싱(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미싱 피해 예방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앱인 '스크린(SClean : 스미싱(SMishing)+클리너(Cleaner))'을 개발, 구글 'Play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스미싱 피해 신고는 2만8469건으로 피해액은 54억원에 달한다.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앱카드 인증번호 탈취 스미싱, 세월호 침몰 사건 악용 스미싱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번에 배포한 스크린은 스미싱 문자 내용에 포함된 URL 주소를 누를 경우 경고 메시지가 뜬다.
일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e-메일 등의 문자 형식에 상관 없이 포함된 URL이 '파일'과 연결돼 있으면 모두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아직까지 '*.apk' 형식 파일만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설치가 가능한 유일한 실행 파일이지만 윈도우 운영체계 실행파일(*.EXE) 형식을 문서파일(*.HWP)인 것처럼 위장한 악성코드가 보고된 사례가 있어 모든 악성 파일을 탐지하도록 개발했다.
스크린을 통해 의심파일이 발송된 나라와 국기를 이미지로 표시해 국외에서 발송된 메시지의 경우 악성코드인지 아닌지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경찰 관계자는 "악성코드는 예방 프로그램보다 항상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능 좋은 스미싱 방지용 앱이나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도 모든 악성코드를 차단할 수 없다"며 "평소 출처를 알 수 없는 메시지나 URL 링크, 파일 등은 열어보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