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20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갑)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퇴소해야 한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에서는 몇몇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고교, 대학에 다니거나 정부가 지정한 직업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장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시설에 좀 더 머물 수 있다. 이외에도 지능지수가 71~84 범위면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25세 미만과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20세 미만인 경우에도 시설에 더 머물 수 있다.
그 밖의 사유가 있을 때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결국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다수 아동은 대학에 다녀야만 시설에서 더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의원은 현재 교육정책방향과도 맞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아동들은 퇴소되어야하는 현행법이 불합리하다며, 시설 아동들의 성공적 사회 진출을 위한 기반마련 전까지 아동복지시설 기간 연장을 원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3년간의 시설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의원은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아동들은 주거비, 의료비 등의 비용을 감당하기에 경제적 수준이 열악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공적 사회진출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 동안 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는 해당 아동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교육지원 등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