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불법적 차명거래 방지를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은닉 사태와 관련해 소위 '전두환법'으로도 일컬어진다.
이 개정안은 불법적인 차명거래의 경우 실소유주와 명의자, 금융기관 모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건마다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차명계좌에 있는 재산은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범죄 목적의 차명거래를 중개한 관련 금융회사 직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기식 의원은 "차명계좌의 증여 의제 부분을 추정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런 선에서라도 (불법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입법적 시도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후에 추가적인 차명거래금지 관련 입법이 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