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오는 7월부터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자의 음주운전·면허 효력 등의 정보가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보험개발원을 통한 보험사의 교통법규 위반정보 활용 ▲보험계약 청약철회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 5월2일부터 입법예고키로 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6월11일까지의 예고기간을 거쳐 7월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7월15일부터 보험사는 경찰청이 보유한 음주운전과 면허 효력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를 보험료 산정 뿐만 아니라 보혐료 지급 업무에도 활용하게 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 보험업법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강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철회 방법은 간편해졌다. 보험 청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해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철회할 수 있다.
납입 보험료의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 청약된 보험사가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면 되며 이자 지급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