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 대표 이황희(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윤영규(65) 에이스저축은행장과 최모(55) 전무에게는 각 징역 3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완공이 지연되고 있었던 고양터미널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토해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가 대출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별다른 검토없이 거액을 추가로 대출하는 등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5년 터미널 사업권을 인수한 뒤 특수목적법인(SPC)과 자신 소유의 회사들을 동원해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윤 행장과 최 전무 등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해 이씨가 운영하는 시행사에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권고형을 이탈할 사정이 없다"며 형을 가중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